관제서비스

관제서비스 ( VPN, UTM 서비스 )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넥스지(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서비스 가입기관(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www.nexg.net)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화면 수정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7일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령, 전기통신사업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관행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통합보안관제서비스 : 사이버 보안 위험(사이버 침해 위협, 지능화 되는 해킹, 악의적인 유출 등)으로부터 고객사에 적합한 보안 시스템(F/W, IDS, IPS, WAF등)을 설치 운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를 대행하는 보안 아웃소싱 서비스
2. VPN서비스 : 전용선, 케이블 또는 비대칭 디지털 라인(ADSL) 망을 이용하여 24시간 회선 및 장비 관제서비스( 구 고정IP서비스, VAAN서비스, Nex25 서비스 등 포함)
3. 부가서비스 : VPN서비스 내 IP서비스, NSS, 임대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4. IP서비스 : VPN 기술을 응용하여 고객사 에게 업무에 필요한 공인 고정IP를 제공하는서비스
5. NSS : 웹포탈 운영을 통해 보안 통계, 로그 및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6. 임대서비스 : 회사의 소유장비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유, 무상으로 임대하는 서비스
7. VPN 접속장비 : 접속회선의 단말에 접속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사용되는 기기
8. 이용료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회사가 정한 요금체계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금액
9.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비스 청약서 또는 별도의 계약서)
10. 요금납입책임자 :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11. 해제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이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12. 해지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이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 2 장 이용계약

제 1 절 통 칙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종류)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기간에 따른 구분 일반 이용계약은 3년 기본 계약 이며 별도의 약정에 따른 계약을 하는 경 우에는 영업대표 및 견적서를 통해 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 상품에 따른 계약 통합보안관제서비스, VPN서비스, 부가서비스(NSS, 고정IP, 임대)에 따른 계약

제7조 (이용계약의 신청)

1.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이용신청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만약, 이용신청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서비스이용청약서(회사양식)
-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기타 요금의 감면,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제8조 (이용계약 신청사항의 변경 및 철회)

1. 회사는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신청고객은 승낙 전에 그 계약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이용계약의 승낙)

1. 회사는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서비스 개통예정일
- 요금 등에 관한 사항
-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이용계약 승낙의 제한 등)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타인명의를 사용한 신청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계약자의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
-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 설치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부적합한 때
- 설치장소가 회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VPN 접속장비를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3.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의 제한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 2절 설치공사 및 개통
제11조 (장비의 설치)

1.이용자가 (주)넥스지 VPN 접속장비 및 (주)넥스지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임대장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계약자의 주소, 사무실 또는 사업장
- 그 밖에 회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이용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넥스지 VPN 접속장비 및 (주)넥스지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임대장비를 설치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측의 단말기기(PC, 허브, IP, Host, Terminal 등)와 내부 네트웍 공사는 이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청구가 있으며 회사가 인정 할 때에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대행해 줄 수 있으며, 이용자가 요청 시 네트웍 장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장비가 이용자 귀책의 사유로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장비수준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4.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측의 설비에 시험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1 절 통 칙
제12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보안관제서비스
2. VPN서비스
3. 부가서비스 - 고정IP서비스(VAAN)
- NSS서비스(Nex25)
- 임대

제13조 (서비스 이용 및 이용시간)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합니다. 단,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신청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7. 회사는 임대장비의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장비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서비스 계약 종료 시까지 이를 무상으로 교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8. 회사가 사업의 중단,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서비스 중단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공지, 개별연락(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다음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서비스 중단 예정일
- 서비스이용요금의 정산 안내
- 손해배상 절차안내
- 기타 필요한 사항
9. 이용자가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회사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업자 등간의 이용자정보와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서비스 이용 중 장애 발생 시 이용자는 “보안관제팀”으로 연락을 하여 처리 받을 수 있으며. 그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관제팀 : 02-2016-0830, 0840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인터넷 망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자의 설비와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기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해서는 안됩니다.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5. 이용자는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2 절 이용의 제한
제16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설비를 연결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승인 없이 제 3자와 공유 또는 배포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규 및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 또는 회선 제공업자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 할 수 있습니다.
4. 국제 전용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제한, 정지 및 해제 절차)

1. 회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제한 또는 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또는 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 또는 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또는 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4 장 이용자 보호계획

제18조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

1.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사용,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해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2. 이용자 보호기구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19조 (이용자 보호대책)

1. 회사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안관제팀’을 설치, 1일 24시간 운영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자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장비인 경우에는 회사가 유지, 보수합니다.
3.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처리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자 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에 A/S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A/S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제14조 ‘회사의 의무’규정과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 규정을 준수합니다.
5. 이용자가 납부한 서비스 이용요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첨 1]의 규정을 따릅니다.
6.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 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7.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 회사는 약관 16조 1항, 2항에 의거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경우 고객에게 통보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 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 pop-up 등을)을 이용합니다.
8. 고장신고 및 처리 - 이용고객은 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고객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회사 또는 지정된 유지 보수업체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장 및 처리 가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고객 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고장신고 및 처리 절체 따라 이용고객이 신고한 고장내역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관련 내역(발 생일 시, 조치내역, 서비스 재개시점을 포함합니다)을 관련 대장 또는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 합니다.

제 5 장 이용신청 변경, 해제 및 해지

제20조 (이용신청 내용의 변경)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계약종류(접속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속도,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 단말기기 또는 호스트의 설치장소 변경
- 납입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서비스 이용권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해당 증빙서류 첨부)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거절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3.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부칙 제2조(서비스 및 이용료)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용신청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신청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21조 (이용계약 해지 및 갱신)

1. 이용신청고객이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 계약 해제,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7조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합니다.
4. 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계약의 만료 30일 전까지 이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이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22 조 (서비스 이용권 양도)

1. 이용신청고객이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 계약 해제,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7조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합니다.
4. 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계약의 만료 30일 전까지 이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이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6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 절 통 칙
제23조 (요금의 종류)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비 : 부칙에 정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신규 서비스 개통 또는 설치장소 변경 시 납입하는 요금으로 기간통신망 사업자에게 납입하는 요금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기본사용료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이용료로서 월 단위로 납입하는 요금
- 장비임대료 : 회사로부터 VPN장비 또는 호스트 등 장비를 임대 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 부가이용료 : 이용자가 시스템 자원 또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추가로 필요로 하여 회사로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
- 추가이용료 : “가”에서 “라”의 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2. 제1항의 요금은 [별표 1](서비스 이용요금) 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이용자와 회사간 별도의 서면 합의 시 계약서 및 협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3. 회사간 이용자의 별도 협의가 없을 시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은 “[별첨 1]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에 따릅니다.

제24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계산방법)

1. 서비스의 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설치비 :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설치장소 변경 승낙 등을 받았을 때 10만원(VAT별도)를 적용합니다.
- 기본사용료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사용료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개월의 중도인 경우 1월 기본료의 해당월 일수 분의 1을 1일의 기본 사용료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 장비임대료 : 서비스 이용 계약시 별도의 장비임대가 명시된 경우 기본사용료에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 부가이용료 : 이용자의 부가서비스 신청에 의하여 기본사용료에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 추가이용료 : 추가로 발생시 부칙 제2조에 명시된 요금을 추가하여 청구합니다.
- 이전설치비 : 이용자의 설치장소가 이전할 경우 회사에게 최소한 이전일 5(토, 일, 공휴일 미포함)영업일 이전에 이전할 주소, 연락처 등 이전에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통지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에게 10만원의 이전설치비를 청구 한다.
2. 요금의 감면 및 할인에 따라 감면 또는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할인된 금액을 기본 사용료 및 추가 사용료로 합니다.

제 2 절 요금 등의 청구 및 납입
제25조 (요금의 납입 의무)

1. 요금의 납입의무자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신청 시 이용자는 요금 납입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금납입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이용자와 연대하여 납부 책임을 집니다.
2.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 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하여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이용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7조 (요금의 납입)

1. 이용자는 계약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하며, 회사에 서면신청을 통해 납입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후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요금 납입방법은 아래의 각 호와 같습니다.
- 지로에 의한 방법
- 현금에 의한 방법
-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 기타

제27조 (요금의 납입)

1. 이용자는 계약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하며, 회사에 서면신청을 통해 납입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후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요금 납입방법은 아래의 각 호와 같습니다.
- 지로에 의한 방법
- 현금에 의한 방법
-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 기타

제28조 (체납요금 등의 독촉)

1. 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 시 납입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제29조 (가산금의 부과)

1. 이용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제 3 절 요금 등의 반환, 감면 및 할인
제30조 (요금의 반환)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날 까지의 일수에 상당한 서비스 이용료를 반환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31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1. 회사가 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사용에 따른 요금 등을 할인 및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할인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요금 할인 대상자가 요금 할인 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32조 (이의신청)

1. 회사가 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사용에 따른 요금 등을 할인 및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할인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요금 할인 대상자가 요금 할인 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33조 (부당 이익 및 부당 감면 요금의 청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해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넥스지 VPN 접속장비 및 (주)넥스지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임대 장비 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2. 이용자가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3.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 받거나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익을 취한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익의 3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손 해 배 상 등

제34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해서 3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 시간에 대하여 최근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수에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월 서비스 요금 해당월의 일수 24시간=시간당 서비스요금 X 서비스중지시간 X10)
2. 손해배상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3. 장기계약을 한 이용자가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5일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해지 시에는 “[별첨3] 제2조”의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4.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장애로 인한 경우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자 이외의 자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 제1항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이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의 직,간접적인 배상책임 또는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제35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36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이용자가 제15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7조 (면책)

1.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인터넷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자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6.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회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8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3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서비스 이용요금(월 비용)

(단위 : 원, VAT별도)

서비스명 무약정
통합보안서비스 순수관제
임대관제
VPN서비스 고정IP서비스(VAAN) 590,000
NSS서비스(Nex25) 490,000
임대서비스 390,000
[별표 2] 서비스 부가이용료

(단위 : 원, VAT별도)

내 용 금 액 비 고
초고속 인터넷 요금 기간통신망 상품 실비
추가단말비용 상호 합의 금액
[별 첨 3]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
제1조(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1. 정산단위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정산합니다.
2. 일할 계산 : 이용요금은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3. 이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설치비 및 이용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해당월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4. 납입자의 변경 : 정산 월 기간 중 납입자가 변경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최종 납입자에게 청구하여 정산합니다.
5. 계약 및 요금이 변경될 경우 해당월 이용요금부터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6. 별도 계약이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이용신청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2조(위약금)

회사는 이용자가 1년이상의 서비스 이용 약정 후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서비스 이용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무 약정 월 이용요금 – 계약된 이용 요금) x 서비스 사용 개월 수